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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란 여름은 시원하게, 겨울은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사용한 요금을 바우처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그렇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기준(대상)은 어떻게 되는지,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, 신청 방법과 모의 계산방법이 궁금하시죠?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신청방법
신청방법 | |
방문신청 | ✔대상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• 면 • 동에 방문하여 신청 ✔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|
직권신청 | ✔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을 얻어 직권 신청 가능 |
온라인신청 | ✔대상자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✔담당 고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✔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|
신청서류
✔ 방문신청 시 필요한 신청양식 다운로드
✔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위임장 다운로드
-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-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
-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*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)
신청안내 | |
자동신청 | '23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고, 저년도와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동 신청됩니다. |
신규신청 |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았더라도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수가 변동되는 등의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합니다. |
재신청 | 에너지 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. |
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모의계산
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소득기준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| |
노인 |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| 주민등록기준 2017. 01 .01 이후 출생자 |
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
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|
소년소녀가정 |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|
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| 국민겅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본인일부부담금 산청특례에 관한 기준 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 2])를 가진 사람 |
지원 불가조건
✔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료비 / 등유바우처 / 연탄쿠폰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
✔동절기 바우처 vs 연료비 / 등유바우처 / 연탄쿠폰 중 택 1 해야 함
✔동절기 바우처를 이미 일부 사용했을 경우, 연료비 / 등유바우처 / 연탄쿠폰 신청 불가
지원불가 | |
지원 제외 대상 |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|
중복 지원 불가 |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['24년 10월~]를 지원 받은 자(세대) •한국에너지공단의 '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(세대) •한국광해공업공단의 '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(세대) |
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
바우처 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 지원급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고 지급합니다.
✔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함
✔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당겨쓰기
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에너지 바우처로 자동 이월 됩니다.
또한,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족하다 생각하면, 신청하여 동절기 바우처에서 4만 5천 원을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.
✔ 당겨쓰기 신청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,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.(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)
사용방법 및 사용기간
✔ 사용방법 :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.
✔사용기간 : 2024. 7. 1 (월) ~ 9. 30(월)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
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합니다.